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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작성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신고서 작성방법
작성전에알아두어야할사항
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가 신고대상자입니다.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법 §2)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4)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4)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4)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령 §23)

증여재산의 유형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주       식

주식인도일

(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동      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70)

-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상증법§6②,③)

 
증여세 납세지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상증법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상증법 §78 ②, 상증령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 : 한도액 없음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친족외의 자 : 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20 1호 ~ 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

증여당시의 시가

+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10년내 동일으로부터 재산을 합산함
(부와모, 조부와조모, 외조부와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봄)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3천만원(단, 미성년자 15백만원)
배우자 3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타인은 공제없음

↓

 

 

증여세 과세표준

…

 

×

 

 

세   율

 

아래 세율표 참조(1억이하 10%~30억초과 50%)

↓

 

 

증여세 산출세액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 : 조부모 → 손자) 30% 할증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

 

 

가산세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003을
가산

↓

 

 

납부할 세액

 

 

※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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