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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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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①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 및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후순이익’을, (102) 익금산입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접대비손금불산입액을,
(105) 기부금한도초과액에는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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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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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2①)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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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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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틀리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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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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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1호(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제5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15%, 27%)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5②, 시행령 §4①1호)
※ 계산사례
-과세표준 금액이 50,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50,000,000×15%)-(50,000,000×12%)=,500,000원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계산 =1,500,000원 × 20%=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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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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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3호3(3)]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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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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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은
①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 사업년도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종합과세 신고
납부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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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종합과세 방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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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작성요령
참고).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 별지 제54호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 별지 제27호 서식(전자신고시 제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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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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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 작성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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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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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102-82-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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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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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사업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은 없음
- '03. 11월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39,000,000원 수령 (원천징수세액 11,000,000원 제외)
- '03. 5월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000,000원 지출
- '03. 10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30,000,000원을 지출
- 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5,000,000원을 설정하여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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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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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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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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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말 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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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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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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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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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 ’04.11월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85,000,000원 수령
(원천징수세액 15,000,000원 제외)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3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원은 기중에 시설비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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