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사
유
|
비
고
|
|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자)
70세
이상인 경우(1934.12.31. 이전 출생자)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
|
부녀자공제
|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
|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됨)
|
-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