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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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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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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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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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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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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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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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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초과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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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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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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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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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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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①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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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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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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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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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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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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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⑥
조특법7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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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공제시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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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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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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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2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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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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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증빙서류)만 공제대상 서류임(부양가족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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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 (소득46011-2631, 19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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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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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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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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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서면1팀-782, 2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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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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