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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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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의무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눕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1.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일반과세자는 부가세제외금액,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포함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00만원 |
※ 위의 간편장부대상 수입금액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예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비스는 아무런
불이익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신고시에는 복식부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 원천징수신고서비스
- 부가가치세신고서비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서비스
* 복식부기에 의한 세무서비스도 개발계획중입니다만 정확한 개발완료시기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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