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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적립금
  별도적립금이란 특정한 지출목적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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