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인 2005.01.18에 개설되는 경우 | ▶ 공급시기인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4.12.01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12.01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2.01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01.18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3매로 기재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이내로서 2005.01.10 이전에 개설되는 경우 |
▶ 공급시기인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때에 당초 2004.12.01일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12.01자로 적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12.01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인 2005.01.18 부기)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3매로 기재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4.12.01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종료후 20일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 |
▶ 2004.12.01일자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