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5. 1. 1.이후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 (2003.2기까지 법인은 10/1,000)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100(2003.2기까지 법인은 2/1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 환급)할 세액의 5/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영수증 교부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 환급)할 세액의 5/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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