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5. 1. 1.이후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다만,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 개인택시(602201, 602203), 개인용달(602307), 개별화물(602301, 602302),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0220
1), 미용업(902203)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유형전환에 대하여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중 A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 A 사업장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 A, B 2개의 간이과세사업 중 A간이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
▶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였으나 A사업장은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존속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