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사 유 |
가산세 계산 |
2003.12.31. 이전 |
2004.1.1 이후 |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1% (법인2%) |
공급가액 ×1% |
세금불성실
가산세 |
① 공급하는 자 |
미교부
부실기재
지연교부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 ×1% |
② 공급 받는 자 |
지연수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 ×1%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법인1%) |
공급가액 ×0.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①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 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 액을 공제 받는 경우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 ×1% |
②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
① 납부세액의 무신고·과소 신고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10% |
② 환급세액의 과다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 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
(2004 년 이후)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 신고 |
공급가액×1%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10% |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예 정누락분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포함) 신고불성실(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가 산세 50% 감면됨(무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지연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5/1,000)가 적용됨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경감·공제세액·예 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가감후에 계산함
→ 매출·매입 동시 누락하였으나 매입세액이 큰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되지 아니하고, 매출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경우에 한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 되나 세금계산서지연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됨
▶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서면3팀-2014, 2004.10.01)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 과다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 하여 가산세가 부과됨(부가22601-1561,1986.07.31)
▶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 매출거래와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 출 가산세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됨(음수는 정수로 계산함)
▶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됨 (부가46015-2020. 1998. 09. 09.)
▶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에 조기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조기신고한 과세기간은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부가46015-2020. 1998. 09. 09.)
▶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착오기재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598, 1999.03.05)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 미 제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포함)
▶ 매입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불성실」·「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됨
▶ 면세 대상을 착오로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 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없으나,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됨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니 아니하 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됨
▶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부가46015-1385, 1998.06.24.)
▶ 영세율 매출을 착오로 일반 매출로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됨
▶ 영세율 매출누락분을 6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 산세 경감되지 아니함
▶ 월별 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서삼46015-11363, 2002.08.19)
▶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 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264, 1998.02.17)
▶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 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 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312, 1997.06.12)
▶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364.199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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