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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홈 > 세금계산이란? > 세금FAQ > 부가세 신고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원천세  

 

업무를 이행하다 보면 외부 출장으로 인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등 많은 경비들이 발생하게 되죠.

 

 

거래처 접대경우 접대비 한도 1만원 이상은 증빙처리 할 수 있고 식비등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운송이나 입장권 발행에 관련된 증빙은 이 업종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항공, 버스 등의 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숙박에 관해서는 달라요.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 중 숙박 요금을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장 경비를 처리 할 때 숙박관련 증빙처리는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를 수령하여 공제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접대비 경우 1만원 이상 직원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인정이

 

안되므로 대표자 및 임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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