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이를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영154 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영154 ① 3)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영154 ① 2 다, 규칙71 ② 1)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규칙71 ② 2)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영154 ① 1)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영154 ① 2 가)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규칙71 ② 3)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