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세금계산
   
이지분개 세금 FAQ
이지분개
이지분개 신고납부요령
이지분개
이지분개 최신개정세법
이지분개
 
이지분개
 
전문가질문과답변
양도소득세
홈 > 세금계산이란? > 세금FAQ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원천세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무엇인가 ?

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영15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사례 》

갑과 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지시가가 8천만원임

⇒ 공시지가 차액(3천만원) >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8천만원/4 = 2천만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을 초과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89조 4호, 영153 ②)

 단, 종전 농지를 판 날부터 1년 내에 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자료 출처 : 국세청 >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