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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중 숙박 증빙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비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금계산서란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는데요?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데 그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혜택은 없는 것인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던데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사업을 할 때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면 편리하다고 하던데 홈택스서비스란 무엇인지요?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무엇입니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일자에 따른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받은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작성사례)
신규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한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확인′이라 함은 이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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