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한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확인′이라 함은 이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 제외)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분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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