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장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란 물건을 사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