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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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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중 숙박 증빙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비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합니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금계산서란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는데요?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데 그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신고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혜택은 없는 것인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 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던데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사업을 할 때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면 편리하다고 하던데 홈택스서비스란 무엇인지요?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는 무엇입니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일자에 따른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받은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작성사례)
신규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확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05년 7월~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7.1.~ 12.31.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법    인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 10.1 ~ 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12.31 (조기환급 신고분제외)

개  인

일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  · 7.1 ~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10.1 ~ 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12.31

간이

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7월 ~ 12월 신규자)

·  · 7.1 ~ 12.31

· 개시일 ~ 12.31

 

 

 

4. 20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 2006. 1. 25 (수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세무/회계서식 바로 다운받으러 바로가기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6.1.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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