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제외)
2.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05년 7월~9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7.1.~ 12.31.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구 분 |
유 형 별 |
신고대상기간 |
법 인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 · 10.1 ~ 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12.31 (조기환급 신고분제외) |
개 인 |
일반
과세자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
· · 7.1 ~ 12.31(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10.1 ~ 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12.31 |
간이
과세자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7월 ~ 12월 신규자) |
· · 7.1 ~ 12.31
· 개시일 ~ 12.31 |
4. 200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6. 1. 25 (수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세무/회계서식 바로 다운받으러 바로가기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6.1.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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