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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 급여서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변경, 업그레이드
조회수 1480 등록일 2017/06/30  오후 1:51:32
안녕하세요? 이지분개 운영팀입니다.


고객님들께 급여서식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가, 하한가가 변경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귀속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을 변경 적용하여 급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지분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엑셀자동화 서식 중 국민연금이 자동계산 되는 서식은
2017년 6월 30일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 및 변경되는 사항들은 즉각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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