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공지사항
 
 
[공지] 부가가치세란?
조회수 2048 등록일 2012/10/22  오전 10:11:02
안녕하세요 이지분개 고객센터입니다 ^^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에따른 문의가 많아지고 있기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0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0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0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0년)
소 매 업
15%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이전글 [공지] 10/30(화) 학습조직화,내부세미나 관련 업무시간단축!!
다음글 [공지] 추석연휴 고객센터 업무시간안내 (10월2일휴무)
목록보기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