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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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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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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4 오전 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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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중점추진 업무로 설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그동안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이 높은 업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를 교묘히 회피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전문직, 집단상가내 사업자,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하고
□ 이로 인한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불공평 문제는 소득양극화 현상과 함께 중요한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청에서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금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신고도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자료상 및 부정환급자는 철저히 규제?색출하고, 폭설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하여는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이들의 성실한 수임 및 대리를 적극 촉구하기로 하였음
□ 중점추진사항
○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자의 개별관리 강화
- 중점관리대상자 39천명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료업 등)를 제외한 32천명 전원에게 부가가치율, 신장율,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특히, 그 중 30% 수준인 1만명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현장 확인을 통한 실상파악 내용과 과세자료 등의 집중분석을 통해 나타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관리자(서장, 과장, 계장)별로 분담하여 강도 높은 개별 신고지도 실시
□ 신고후에는 불성실신고혐의가 짙은 업종 위주로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도모
○ 개인유사법인도 업황확인 등 적극적인 신고관리
- 현금수입업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도
□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등 개인사업자에 준하여 신고지도
○ 취약업종?사업자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한 신고지도
-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개별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 전문직 등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독려
□ 불성실 신고하면 조사대상 선정되어 조사받거나,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실상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등 지속적으로 개별관리 됨을 안내
-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는 상조회 등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관리자가 직접 신고지도
* 100인 이상 사업자 단체 : 1,057 개
○ 세무대리인의 성실대리를 유도하고 불성실수임 적극 규제
- 사업실상에 근거한 성실한 대리를 적극 촉구하여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여 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신고내용 사후관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관리
- 탈세행위를 조장?방조하는 대리행위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임을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
○ 자료상 예방 및 긴급체포 활동 강화
-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적극 추진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게 주의 촉구 및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 각종 간담회 및 방송 등을 통한 신고안내시 자료상에 대한 특가법 처벌규정의 신설내용 설명
□ 특가법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가중처벌)
: 50(30)억원 이상 발행 3(1)년이상, 발행세액의 2~5배 벌금 병과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세액의 2배이하 벌금
* 지난해 신고기간 중 자료상행위자 40명 긴급체포
○ 부정환급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 ’05년 제1기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시달하여 환급전에 사전분석·현지확인을 철저히 거친 후 환급
그러나 성실사업자와 폭설 등에 의한 재해업체는 신속히 환급
- 환급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환급자 색출하여 추징
* 지난해 부정환급 추징세액 : 11,100건 2,081억원
○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각 기관에서 직접 파악하여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는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등
※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사업자수 : 454만명 (개인 413만명, 법인 41만명)
○과세기간 : 2005. 7. 1~12. 31 사업실적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적극 권장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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