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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과 기부금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종교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한 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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