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장어린이집에 원비가 급여에서 일괄공제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장어린이집에 6세 미만의 아이를 보내고 원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급여에서 일괄공제 되는 원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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