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가 배우자 아파트를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2013. 2월에 국토부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2013. 4월에 결혼하였으나 결혼당시에는 배우자명의 주택이 있어서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였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해당사항이 안되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는 바, 2014년 4월 18일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현재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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