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양가족 공제
부모를 잃은 조카와 생계를 같이하며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조카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조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 20세 이하의 조카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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