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감기약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병원진료 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이나, 타이레놀 등 두통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의약품인 파스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치료 · 요양을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