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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자녀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아내가 받고 남편은 자녀의 의료비 공제만 분리하여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맞벌이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아내가 받고 남편은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만 분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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