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한지요?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아내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가 없는 바, 이 경우 남편에게 의료비 지출내역을 몰아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