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노동조합비와는 별도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해고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비와는 별도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해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처럼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해고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납부한 회비가 지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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