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주택 부부공동명의
배우자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명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전무한 바, 연말정산시 실질적 혜택이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후 대출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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