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 일당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일용근로자 일당이 130,000원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일 기준 810원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으나, 예를들어 총 10일간 일당을 특정일에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시 10일간 세액을 계산하면 8,100원이 나온다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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