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모집수수료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가 신용카드사인 ‘B’사와의 제휴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A'사의 직원이 ‘B’사의 제휴카드를 유치할 경우 ’B‘사로부터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모집활동을 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A‘사의 브랜드입점업체나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도 모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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