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피해보상금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는 바, 이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피해보상금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입주민 개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단체에 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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