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포상금
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세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 해당 부서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