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장비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인을 참여시켜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동 외부인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법인의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교통비 등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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