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 알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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