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비가 고장이나서 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방문하여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계장비 수리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장비수리 후 일본업체에게 수리비를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이처럼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장비수리용역이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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