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법인이 당초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직원이 퇴사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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