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퇴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추가분을 지급시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합산하여 각종수당 및 퇴직급여를 재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퇴사한 직원이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지방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추가분과 퇴직금 재정산 차액을 추가로 소급지급하는 때에 당초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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