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인가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는 외부의 학술연구단체나 정부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대학원생이나 졸업생, 외부인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통상 3개월 이상의 연구기간동안 월별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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