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위해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이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 항목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아 필요경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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