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면접비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로 실비영수증은 받지 않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3만원, 지방의 경우는 6만원의 면접교통비를 지급하고, 합격예정자가 예비소집을 할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현재 증빙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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