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료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대학교수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바, 기술자문제공 기간은 3개월이며,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