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 특강료
대학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해당 미국인 교수는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2주정도 되며 대학에서 하루만 특강을 한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비거주자에 해당 한다면 비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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