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분할지급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원고료 150,000원과 강사료 300,000원을 함께 지급하는 바, 원고료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산하여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동일한 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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