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법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 바, 연말정산 결과 대부분 환급을 받는 직원들의 요구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는지, 혹은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한 후 최종 결정세액을 다음연도 3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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