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귀국휴가여비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하나요?
법인이 사규에 의하여 국외에 근무하는 해외파견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왕복항공료 등 귀국휴가여비를 부담하고 있는 바,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해외파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으로 초청하여 배우자의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국외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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