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일정기간 10년, 20년, 30년 동안 장기근속한 경우에 소속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장려하고자 포상으로 메달형태의 순금을 각각 10돈, 20돈, 30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지급하는 순금에 대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처리로만 종결하고 개인에게 순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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