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건설현장에 효율적인 지원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공사현장 내 부설되어 있는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건설현장 진행상황에 맞춰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등 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을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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