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외주재원에게 해당 국가의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부득하게 사립초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하여 교육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주재원의 근로장소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경비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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