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수강료
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사원과 신입사원은 필히 외국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내에서 실비증빙을 첨부하여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는 바,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통상...
이지분개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경리, 회계 실무 A to Z 실무가이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