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국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동 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파견된 국외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의 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하여 국외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법인이 직접 납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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